밴쿠버 스타벅스 아빠 살인사건, 2급 살인 대신 과실치사 판결 나옴
2023년 3월 밴쿠버 다운타운 스타벅스 테라스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아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아빠가 무참히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지.

그 가해자인 인더딥 싱 고살에게 B.C.주 대법원이 2급 살인(계획적이지는 않으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 대신 과실치사(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어. 원래 2급 살인은 최소 10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기본인데, 과실치사는 총기 범죄가 아니면 최소 형량 기준이 없어서 형량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거든.

당시 피해자인 폴 슈미트는 약혼녀,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커피숍에 있다가 변을 당했어.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항정신병 약물(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제)을 안 먹어서 환각과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검찰은 24초짜리 CCTV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가 먼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반박했어. 가해자가 경찰에 한 진술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고.

결국 판사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를 인정했어. 이 판결을 두고 보수당의 한 의원은 “어떻게 커피숍 앞에서 아기 아빠를 무참히 찌른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어. 평범한 가족들이 그저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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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캐나다는 이 살인마한테 평생 감옥에서 못 기어 나오도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돼
IA •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치료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VE •
제 생각엔 증거들이 2급 살인 유죄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과실치사 판결이 나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PA •
“의식용” 단검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그 칼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A •
남아시아 커뮤니티가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안겨주셨구만
DA •
CCTV까지 있는데 고의성 문턱을 못 넘었다니, 법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평범한 사람들 안전선만 낮아지는 건가요?
ㅈㅁㅁ •
    
고의성 입증 문턱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결국 칼 든 놈보다 법 논리가 더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ㄴㅋㄴ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