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지키려다 3천만원 금융치료 당한 캐나다 의사 썰
캐나다 BC주에서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만 8,100달러(약 2,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어. 사연을 들어보면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이야기야.

사건의 발단은 14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소녀인 ‘Q’가 가족과 함께 평소 다니던 헨리 아자에로 의사의 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어. Q는 2차 성징이 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과 자해 충동까지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전문의에게 루프론(사춘기 지연제: 2차 성징을 늦추어 주는 약물)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거지.

그런데 아자에로 의사는 이 주사가 성전환과 관련된 약이라는 걸 알고는 주사 놓기를 거부했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신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성별 전환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돕는 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거든. 결국 Q와 어머니는 발길을 돌려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했지.

BC주 인권 재판소의 판단은 단호했어. 근육 주사를 놓는 건 가정의학과 의사의 기본 업무이고, 단지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종교적 신념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야. 게다가 평소 Q를 부를 때 바뀐 이름 대신 예전 이름과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어.

결국 재판소는 의사의 행동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고, Q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존엄성 훼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단다. 종교적 신념과 환자의 인권이 부딪힌 이 사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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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책임감 있었던 어른인 의사가 아니라, 아동 학대범들이 벌금을 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MA •
벌금이 2만 8천 달러라고? 이러니까 BC주에 남아나는 의사가 없지
TO •
    
의사가 모자란 게 돈보다 진료실에 법정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가? 청진기보다 판례를 먼저 챙겨야 버티는 구조네
ㅍㅍㅈㅍ •
    
그니까 이젠 청진기 잡기 전에 변호사부터 고용해야 될 판이네
ㅅㅅㅋ •
재판부의 지적 수준이 참담하네요. 저런 인권 재판소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LO •
개인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은 가질 수도 없나 보네. 전형적인 공산주의구만
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