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에서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만 8,100달러(약 2,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어. 사연을 들어보면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이야기야.
사건의 발단은 14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소녀인 ‘Q’가 가족과 함께 평소 다니던 헨리 아자에로 의사의 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어. Q는 2차 성징이 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과 자해 충동까지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전문의에게 루프론(사춘기 지연제: 2차 성징을 늦추어 주는 약물)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거지.
그런데 아자에로 의사는 이 주사가 성전환과 관련된 약이라는 걸 알고는 주사 놓기를 거부했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신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성별 전환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돕는 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거든. 결국 Q와 어머니는 발길을 돌려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했지.
BC주 인권 재판소의 판단은 단호했어. 근육 주사를 놓는 건 가정의학과 의사의 기본 업무이고, 단지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종교적 신념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야. 게다가 평소 Q를 부를 때 바뀐 이름 대신 예전 이름과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어.
결국 재판소는 의사의 행동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고, Q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존엄성 훼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단다. 종교적 신념과 환자의 인권이 부딪힌 이 사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