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수영장 다이빙대 추락사고로 꿈 접은 청년이 50억 배상금 받게 된 사연
버너비(캐나다 BC주에 있는 도시) 수영장에서 어릴 때 다이빙대에서 떨어져 평생 뇌 손상을 입은 23세 청년이 법원으로부터 무려 500만 달러(약 5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됐어.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4살이었던 피해자는 수영 강사의 허락을 받고 3미터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처음엔 무사히 뛰어내렸어. 그런데 두 번째로 뛰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그만 보드 옆으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당시 수영장에는 7세 이하 어린이가 다이빙대를 쓸 때 어른이 직접 곁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강사는 물속에 머물러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 결국 BC주 대법원(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 법원) 판사는 수영장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지.

피해자는 부모님을 따라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이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뇌 손상 때문에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 결국 의대 진학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물리치료사(신체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재활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하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

법원은 이 청년이 부상 때문에 평생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보고, 65세까지 발생할 미래의 임금 손실액 440만 달러(약 44억 원)를 포함해 총 480만 달러(약 4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 어린 아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 드립을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나긴 싸움 끝에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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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른이 다이빙대 끝까지 아이 손을 꽉 잡고 같이 걸어가지 않는 이상, 언제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VE •
정의의 여신상 저거 캐나다에서는 금지시켜야 됨. 저게 상징하는 거, 캐나다에서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
JA •
    
피해자가 50억 받았다는 기사에 대고 정의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 본인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억울하게 끝났나 보네? 저울이 기운 쪽에 한 번 서본 사람 말투라서
ㅊㅊㅋ •
    
캐나다 살아보니까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배송이 오래 걸리는 거더라, 이번 것도 2007년에 주문한 게 이제 도착한 거고. 근데 남의 사연까지 추리하는 건 좀 오버다
ㅋㅇㅇ •
캐나다가 점점 나약해지고 있네. 애가 혼자 넘어져 다쳐도 애 잘못은 절대 아니고 무조건 남 탓이지 아주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