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법원에서 진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어. 마약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거야. 덕분에 밴쿠버의 한 ‘컴패션 클럽(마약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마약을 제공하는 단체)’ 창립자 두 명에 대한 마약 밀매 혐의가 싹 취소됐지.
이 단체인 DULF(마약사용자해방전선)는 정부한테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고팔 수 있는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암시장에서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걸 사버렸어. 그러고는 펜타닐(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약물)이 섞여 있는지 검사한 다음 원가로 회원들한테 팔았다는 거야. 좋은 의도로 사람 목숨을 살리려고 했다지만, 결국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근데 판사가 이들의 의도는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마약 밀매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해버렸어. 연방 의회가 법을 고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판결 효력을 미루긴 했지만 말이야.
당연히 정치권은 엄청 시끄러워졌지. 보수당 후보는 “마약 밀매는 그냥 밀매일 뿐인데 완전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NDP(신민주당, 캐나다의 중도좌파 정당) 대표도 안전한 마약 공급이라는 목표는 찬성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지지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
결국 이 두 사람은 다크웹(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에서 마약을 살 때부터 체포될 각오를 하고 선을 넘었던 건데,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

